엄재식 사무처장-김호철 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는 7명의 비상임위원중 임기가 만료돼 공석이던 비상임위원에 법무법인 한결 김호철 변호사를, 상임위원에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을 2월9일자로 각각 위촉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국회 추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명단은 ▲상임위원=강정민(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엄재식(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 ▲비상임위원=이재기(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 / 손동성(울산과학기술원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 / 김호철(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정재준(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 /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은미(전남대 화학공학부 교수) / 김무환(포항공대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 등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산경e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