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00만원부터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 지급
작년 대비 승용차는 인하…화물 버스 지원은 확대

전기차 충전소 전국 분포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던 것과 달라진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원에서 최저 1017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 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 전국 분포도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교육세 최대 90만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2017년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원) 제도는 유지된다.

전기차 충전소 전국 분포도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월 이후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1월말부터 게재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전기차 지원 일문일답

1. 보조금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환경부 공고는 1월말부터 시작했고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 2~3월부터 공고, 접수가 가능하다. 지자체별 보급일정 및 공고문은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에 게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고접수 방법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하다.

2. 새로 출시되는 차량의 보조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새로 출시되는 차량의 보조금은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3. 보조금을 주지 않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500대에 한해 최대 1200만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4. 전기차를 구매하면 충전기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인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아도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기 유형별 보조금액과 신청방법은 사업자선정(2월 예정) 후 환경부 충전소 누리집(ev.or.kr)을 통해 별도 공지된다. 

5. 전기차 수요가 많아 전기차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은 그간의 전기차 보급사업 집행실적, 국가재정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지자체별 집행상황에 따라 보급계획 조정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다. 

6. 전기차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보조금 신청순으로 지급되나요?

보조금 신청순 방식과 함께 전기차 보급물량이 많은 지자체는 출고등록 순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올해 친환경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통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이후 최종 확정하고 2월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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