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월22일 발표한 신산업, 신기술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 뒷받침한다는 내용의 결정은 매우 잘한 일로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다.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추진, 총 38건 개선과제가 발표됐다.대표적으로 차종분류 유연화, 초경량 전기차 등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들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에너지신산업 혁신 방안은 특히 관심을 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지원을 위해 입지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 완화, 염해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일시사용(20년) 허용 등 그동안 지적된 내용들이 일거에 처리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지적들은 전혀 반영된 바 없었기에 문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편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문 대통령 규제완화 지시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분야 규제 샌드박스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신산업 현장의 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 혁파내용 중 사람과 협동로봇과의 공동작업 허용, 스마트공장 확산 촉진 등은 혁명적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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