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직간접 미세먼지 배출 일반차와 동일한 92.7% 수준

친환경 무공해차인 전기차가 화석연료로 생산된 에너지로 충전할 결우 기존 화석연료차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에경연 "현 환경부 기준인 무배출 차량 재평가해야" 지적
수익자 부담원칙 도로교통이용세, 전기차 부과 검토 필요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전기자동차가 연료산지에서부터 바퀴까지 전기차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평가할때 "전기차의 직간접적인 미세먼지(PM10) 배출량이 휘발유차와 거의 동일한 92.7% 수준"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엄밀한 의미의 무공해 친환경차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전기차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무공해 친환경 전력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화력, 원자력 등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진 전력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무공해차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반증한 결과다.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전기차의 친환경성 평가를 위한 전과정 분석(LCA)과 함께 향후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적정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 체계 개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동차의 전력화 확산에 대비한  수송용 에너지 가격 및 세제 개편 방향연구” 과제(책임자 김재경 연구위원)를 수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결과 휘발유 및 경유, LPG, 전기차의 충전용 전기(수송용 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과정(Well-to-Wheel 중 국내과정) 분석결과, 전기차는 상당한 간접 배출로 인해 ‘무배출 차량’, 곧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평가하기 어렵다(전과정 분석, 서울대 송한호 교수팀과 협업)는 결과가 나왔다.

동일한 1km를 주행할때 온실가스는 휘발유차의 약 절반(53%) 정도, 미세먼지(PM10)는 92.7% 수준을 배출했다. 에경연은 2016년 국내 전원믹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량을 기준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수송에너지의 미세먼지(PM10) 분석결과

특히 미세먼지(PM10)의 경우 전기차도 내연기관과 같이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를 통해 비산먼지를 양산하며 전기차 충전용 전기(수송용 전기) 발전단계에서도 상당한 미세먼지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를 책임연구한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정부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수단으로서 전기차 보급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친환경차 판매의무제도’,‘친환경차 협력금제도’및‘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조치’등의 도입을 검토 중으로 안다"며 "그러나 마땅히 수행되어야 할 연료산지에서 바퀴까지(Well-to-Wheel), 전기차의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평가, 향후 발생 가능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환경부의 전기차 보급정책(특히 구매보조금 제도)의 법적 근거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 제1호 전기차를 ‘제1종 저공해자동차’, 즉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으로 정의한 내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발생했다. 

온실가스(CO2-eq) 배출량 전과정 분석결과

에경연 결과에 따르면 차량 배기구를 통한 직접 배출만 고려하고 전기차 충전용 전기(수송용 전기) 생산과정 등에서의 간접 배출은 간과하고 잇기 때문이다.

또한 내연기관차 이용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하는 교통, 환경, 에너지세 중 도로 인프라 재원 기여분(휘발유 182~207.4원/리터, 경유 129~147원/리터)에 대해 전기차 이용자는 면제받던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라졌다. 

에경연의 이번 조사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추가적인 친환경성 분석을 통해 전기차의 저공해자동차로서의 위상 재정립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급정책의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도로인프라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재원부담의 형평성 문제, 2030년까지 약 5813억원으로 추산되는 유류세 세수손실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전기차(특히 수송용 전기) 과세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경연 관계자는 "도로인프라 재원 부담의 형평성 보강 차원에서“(가칭)도로교통이용세”를 전기차 이용자에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도로이용의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주행거리(km)당 균등한 재원 부담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 전기에 평균 kWh당 56.8원(53.1~60.5원/kWh) 과세"를 제안했다. 현재 교통, 환경, 에너지세 중 도로 인프라 재원 기여분은 ▲휘발유 182~207.4원/리터 ▲경유 129~147원/리터다.

또는 현재 미국 10개주(州)에서 도입한 “EV fee”(50~200달러/년)와 같이 전기차 차량에 동등한 수준의 과세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V fee”는 전기차 등록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전기차 등록세로 현재 도입한 미국의 10개 주는 콜로라도, 조지아, 아이다호, 미시간, 미쥬리, 네브라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와싱톤, 와이오밍 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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