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12월22일 KS 개정 고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방식을 '콤보 1'으로 통일화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KS) 개정을 12월22일자로 고시했다.

국제표준(IEC)에는 5가지 급속 충전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전기자동차 제조사별로 차데모, AC 3상, 콤보1 등 3가지 방식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국표원은 국내외 전기자동차 제작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협의와 위탁연구를 수행하고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통해 국내는 콤보 1으로 통일을 결정했다.

콤보 1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미국자동차공학회 표준(SAE)으로 채택된 방식으로 완속 타입1 방식과 호환이 되고 충전시간이 A.C. 3상 방식보다 빠르며 차데모 방식에 비해 차량 정보통신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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