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기술사)

2016년 4월부터 한빛원전에서 붉어진 격납용기 철판부식문제가 조사확대 과정에서 나온 격납용기 콘크리이트에서 공극 발견, 나아가 증기발생기 망치사건까지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은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협조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가설을 진위여부를 떠나 해명해도 해명이 안되는 문제로 다시한번 원안위의 신뢰도가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원안위는 서울대 강창순교수가 초대 위원장으로 2대 서울대 이은철 교수, 그리고 현재의 3대 김용환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중인데 현 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이다. 규제권한 자체가 국가에 있으니 공무원 출신이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대체 문제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먼저, 이들 역대 위원장들의 공통점을 보면 학술적인 틀을 벗어나거나 공무원 책상 위를 떠나 본 적이 없는 다시 말해 원전현장의 기름 냄새와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진흥과 안전을 자유롭게 넘나들던 영향력이 있던 엘리트 인사들이지 현장의 안전문제에 대해 체험지식이 없는 인사들이라 현장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은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 비롯하며 기존의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도 상당한 수준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인데 최근 한빛원전의 사례 몇 가지만 보더라도 원전의 완벽한 안전규정 준수는 회의적이다.

안전을 개선하거나 향상시킨다고 한다. 그 만큼 어느 정도 보증가능한 수치적 목표를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한 안전은 달성이 어렵다. 그러기에 현장에서는 긴장감과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와 같이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경우 특히 6.19에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안보차원의 원자력안전대책의 적용이 필요한 이유이다. 원안위는 안전규제도 중요하지만 안전현안에 대해 공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에 대한 제3자적 입장을 안전을 우려하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수준과 현재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많은 갈등요소가 발생된다. 이 차이를 줄이는 노력이 규제행위의 중요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소통에 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규제지침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한다. 원안위법 1조에 “원자력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 보아도 원안위는 대민부서이며 규제행위의 가장 중요한 상대는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청와대)이나 기업이 아닌 국민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문대통령은 원안위를 장관급으로 대통령 직속에 두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의 원안위를 그대로  승격하면 오히려 규제취지가 훼손될까 우려된다. 사전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먼저 툭하면 7:2로 면책성 결의되는 거수결 형태를 폐지하고 자기분야에 대하여 책임지고 규제를 결정하는 미국 핵규제위원회와 같이 다수의 커미셔너(상임위원,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체계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원자력안전기술원(원안원)의 전문가들은 독립성을 가진 공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직접 커미셔너에게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원안위와 안안원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 경우 원안위는 국가사무를 관장하는 최소한의 사무처만이 남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안위는 원안원과 함께 ▲규제효율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제개편 ▲투명한 국민참여형 대국민 소통기반 규제체계 구축 ▲국가 방사능재난 방재체계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예산도 규제심의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서 직접 승인받는 정부와 독립적인 예산책정 과정도 개혁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원자력 안전은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6년이 지난 지금도 이웃나라 일본의 전 국민이 방사능 후유증과 공포가 진행 중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삶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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