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한해 3회 운항한 운반선에 50억원 지불
조배숙 의원, 철저한 책임과 감사 실시해야 주장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진콘소시엄에 용선비를 내고 있는 방폐물운반선 ‘청정누리호’가 계약한 운반량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매해 50억원의 운항비를 지불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6년간 총 300억원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지난 10월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초 연 9회 운항 및 9000드럼의 방폐물 운송이라는 계약과는 다르게 청정누리호가 운송한 방폐물은 2010년 1000드럼, 2015년 2600드럼, 2016년 3000드럼, 2017년 올해 2700드럼에 불과했으며 특히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 드럼의 방폐물도 운반하지 않았는데도 매년 50억원의 용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청정누리호가 운항하지 않았던 이유는 2009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자력환경공단에 정상운항 이전에 고리, 영광, 울진원전 해상운반경로에 대한 방사선 영향평가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라는 지시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단이 원안위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로부터 무려 6년이 지난 2015년 6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교과부 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한 탓에 6년간 총 300억원의 공돈을 날린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방폐물운반선 ‘청정누리호’사업이 한수원과 원자력환경공단의 무책임과 총체적 관리 부실로 인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한수원은 청정누리호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환경공단의 해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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