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美 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대책회의 개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국이 현지시간 10월31일 12시부로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한 구제조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와 관련 업계가 미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미국이 발효한 구제조치 판정 주요 내용은 ▲1안 : (셀)TRQ / (모듈)관세 (Rhonda K. Schmidtlein 위원장) ▲2안 : (셀) TRQ / (모듈)관세 (David S. Johanson 부위원장, Irving A. Williamson 위원) *피소기업 요청품목 중 제소자측이 반대하지 않은 품목에 한하여 제외 ▲3안 : (셀·모듈) 쿼터+수입허가권 (Meredith M. Broadbent 위원) 등이다.

정부는 11월1일 오전 9시 국내 태양광 업계 등과 대책회의를 열고 美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에 미칠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 정부측 인사와 업계에서는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자리에서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의 낮은 마진율 감안시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1·2안)한다고 밝히고 글로벌 쿼터 방식(3안)의 경우, 쿼터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보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 및 업계는 내년 1월초 미 대통령 최종 결정 전까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있어 그 기간동안 총력 대응키로 했다.

현재 향후 일정은 11월13일 ITC, 대통령 보고 → 11월20일 USTR 1차 의견서 접수 → 11월29일 USTR 2차 의견서 접수 → 12월6일 USTR 공청회 → USTR 대통령 보고 → 내년 1월12일 미 대통령 결정이 남아 있다.

정부는 USTR에 의견서 제출(11월20/29일), 공청회 참석(12월6일) 등을 통해 구제조치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며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美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수입규제를 시행할 경우 태양광 패널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만8000명의 미국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1월13일 발표 예정인 美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 WTO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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