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의원,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28일,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시행 시 민주주의정신을 규정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소위 기술적 전문성을 앞세운 관료주의나 전문가주의 하에 소수의 전문가들이 논의와 결정을 배타적으로 독점해 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홍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나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 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종래 수급안정성, 효율성, 환경성 등의 정책목표에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을 추가로 명시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할 국가의 책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에너지위원회에 더 많은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논의와 대타협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책순응을 확보할 것을 국가적 의무로 명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삽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손혜원ㆍ김정우ㆍ이찬열ㆍ문희상ㆍ송옥주ㆍ박정ㆍ윤호중ㆍ조승래ㆍ민홍철ㆍ남인순ㆍ김민기·김성수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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