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계약 체결 및 분양광고 시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 의무화

- 품질 검증된 건설자재 사용 장려...제도적 보완으로 비극적 참사의 고리 끊어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8일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실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공개법’ 『주택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법』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개정안 또한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할 때 원산지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7월 기상청이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활동’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총 90회로, 디지털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반기 평균 지진 횟수인 26.4회보다 무려 3.4배 가량 빈번히 발생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내진설계는커녕 저품질의 건설자재·부재는 품질검사 위·변조 등을 통해 건설현장이나 유통창고에 옮겨지기 때문에 행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실시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에 따르면 건설용 강재의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무려 92.6%에 달했다.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는 건물 안전(65.3%), 철강재의 품질 관리(13.0%),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9.5%), 부정부패 근절(8.1%),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2.6%) 순으로 꼽혔다.

이찬열 의원은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공개는 당연한 상식이다. 한 끼 밥상에 올릴 낙지조차도 원산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살아갈 집을 어떤 자재로 지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삼풍 참사가 일어난 지 22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대형 참사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사후약방문이 아닌 빈틈없는 제도적 보완으로 비극적인 참사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삼풍이 남긴 교훈이다”라며 발의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6월 29일 삼풍 참사 21주기를 맞아 건설공사 현장 및 공사완료 시 게시·설치하는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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