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 폐기 결정은 국민합의 이끌어내는 과정이었다

▲ 독일 군트레밍엔 원전 전경

1933 1 : 히틀러, 독일 ‘총리(Kanzler)’ 되다.
1934 8 : 히틀러, ‘총통 겸 총리(Fuehrer und Kanzler)’ 되다. 
1935 : 에너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목표로 전력사업에 국가적  규제체제 수립하여 전력산업을 공공적 독점산업으로 관리.
       ① 각 연방주의 에너지감독부에 주택용 소비자 전력가격, 투자제어, 에너지공급 인         허가 등 감독권을 부여하고, 전력회사는 지방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지역에서 독점권 행사.
       ② 산업용에 대한 소비자 전력가격 감독권한, 연방정부의 규제부서에 전속.
1939 9 1 :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45 5 8 :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항복.
1945 8 :  포츠담선언에 따라 동서독분할.
1954 : 핵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핵무기개발 참여에는 거부하지만, 평화적 핵에너지이용은 지지
1955 : 독일 주권회복 -> 원자력 개발 가능화
1959 : 원자력법(원자력 평화적 이용 및 그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Atomgesetz         ; Gesetz ueber die friedr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제정, 이후 13차 개정
1960 :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파리협약(Das Pariser               uebereinkommen vom 29.07.1960 ueber die haftung gegenueber Dritter auf dem Gebiet der Kernenergie)은 독일 국내법에 큰 영향
1965 : 동년까지 5개기업 연합이 5기의 100MW급 건설을 계획하다.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 폐쇄적 정부관료 및 산업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독점
       원자력 관련사고 등을 계기로 시민들로부터 핵에 대한 위험성 제기되다.
1972 : 구서독정부 1-3차 원자력 프로그램 수립하여 상업용 원자로 개발함으로써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다.
       동시에 반원전운동(Anti-AKW-Bewegung)이 형성되기 시작하다. 초기 핵무기전반         에 반대하며 모든 종류의 핵시설을 문제시했던 평화주의자 전국회의(BUKO)같은 평화주의세력이 운동을 주도하다.
1975 : 뷜(Wyhl) 원전부지 점거사태이후 생태주의로 전환하여 환경문제가 이슈화되다.
       원자력법 개정으로 파리협약 추가의정서를 독일내에 적용 개시하다.
1978 : 금본위제 폐지 ER->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로 대체
1979 : 정치연합녹색(Sontige politsche Vereinigung DIE GRUENEN), 유럽의회선거 참가
1980 : 전국정당으로 녹색당 출범 (핵발전 반대 운동에 참여했던 좌파세력)
1981 : 1970년대말 연구 시작한 원전위험성에 대한 연구보고서 연방의회에 제출
       원전사고시 치명적인 대규모 참사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1982 : 파리협약 추가의정서 기본통화단위 SDR로 변경(1SDR=0.622586USD)
       최고책임한도  1억2천만SDR->3억SDR로 변경
1983 : 녹색당, 연방선거에서 5.6% 득표(27명 연방의원 배출)
1985 : 박커스도르프에서부터 재처리시설 반대운동 시작
1985 : 체약국에 대한 국내법 위임사항 상당부분 구체화
       종전 손해사건 책임한도 10억마르크 한도에서 무한책임원칙 채택
1986 4 26 : 체르노빌 사고 발생으로 정치적 논쟁 증폭.
       녹색당 원자력폐기 주장하여, 향후 10년동안 추가적 원전 건립을 중단시키는 규제안 통과시키다.
1987 : 녹색당 연방선거에서 8.3% 득표(44명 연방의원 배출)
       체르노빌 사고로 원자력에 대한 반감확산
1989 : 구동독 녹색당과 통합 -> 동맹 90 결성
1989 :재처리시설에 대한 의의신청 48만건 법원 접수
1990 10 3 : 통일조약과 서독기본법 23조에 의거 동독은 서독에 편입되어 통일완료
1996 : EU전력부문 단일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한 유럽지침(EU Directive) 합의

제1단계 (1998-2005) 원전폐기 정책 최초도입 시기

1998 : 사민당과 녹색당, 적녹연정 수립 -> 양당은 원자력 포기를 중요 정책으로 제시.
       적녹연정으로 독일 원자력 정책 근본적 변화 시작
       양당간 원전폐쇄 주장은 공통, 그러나 시기에는 이견
        녹색당 ->즉각 폐쇄 주장
        사민당 -> 원전 신규건설 중단, 10년이상 단계적 폐쇄
       이에 대한 양당간 세가지 합의 도달
        1. 100일 이내 원자력법 개정. 원자력개발 지원 중단, 원자력시설 안전평가 의무화
        2. 새 에너지정책 수립 및 원자력 사용중지 및 핵폐기물처리에 관한 문제 합의를 위하여 전력사업자와의 합의도출기한 정부 출범후 1년 이내로 함
        3. 이 합의를 토대로 원전 폐쇄에 관한 구체적 입법작업 완료와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영업 허가기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핵폐기물 처리도 그 기간에 상응하도록 증명할 것
       원자력 합의에 따라 원전폐쇄가 빠르면 2021년까지로 예정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원자력 폐쇄를 공식화
1998  4 : 에너지경제법(Energiewitschaftsgesetz) 시행
       독일 전력 및 가스 시장 민영화로, 독점 에너지시장 완전경쟁체제로 전환
1999  4 : 에너지세도입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전기요금에 추가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할당금이 2013년부터 최대 47%까지 인상됨으로써 총 전기요금 급상승
2000 : 적농연정과 원자력합의(Atomkonsens) 도출
       사업용 원전이용 종결을 법적으로 명시
       원자력 합의의 주요내용
         ①원전의 상업가동의 시작부터 규정 수명 32년으로 해서 남은 운전기간 정할 것
         ②남은 기간 생산전력량 정하되 운영사는 원자로마다 배분할 것
         ③사용후 핵연료처리는 200. 7월까지로 하되,
           핵폐기물 최종저장소가 처리될 때까지 원전 중간 저장소에 보관한다.
2000 3 : 재생가능에너지법(EEG ; Erneuebare-Energie-Gesetz) 제정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 에너지원 확대 기틀 마련
          -환경세 도입, 산업에너지 효율 강화
          -재생 원료로 생산된 전력 우선 매입, 20년간 최소매입가격 보장
           1999년 전체전력중 (5%)수준의 재생에너지 소비가 10년후 16%로 성장
          -전력 소비자들은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전기요금인상 감수할 수밖에 없었음
          -일자리 창출 2004년(16만개), 2010(36만7천개), 2030(50만개 이상 예상)
       문제점 : 독일의 민영화된 전력시장 구조에서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비용부담 주체가 불특정 소비자에게 지워지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공적자금 투여 및 각종 특혜로만 가능해지다.
2000  4 :재생에너지법 도입 ->대안에너지 육성 목표
2000 6 : 연방정부와 4대 전력회사(①Energie Baden-Wuettemberg AG, ②Hamburg Elektritaets-Werke AG[현Vattenfall Europe], ③Eon Energie AG, ④Rheinisch-Wetfaelisches Elektrizitaetswerk AG)와 체결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과 폐기물처리에 관한 합의약정(2000년) 원전 운전 기간 확정
2002 : 원자력법 개정 탈핵기틀 마련
       신규원전 건설 금지하고, 가동중인 원전에 대한 최대 허용 전력 생산량 및 운영기간 확정함으로써 2021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완전 폐쇄를 명문화
2003 11 : Stade원전 영구폐쇄
2005  5 : Obrigheim 원전 영구폐쇄
2005 11 22 : 연방선거에서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CDU-CSU] 연합당이 집권당을 누르고 승리하여 메르켈이 총리로 취임하다. 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은 유지하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원전운영기간 연장을 추진하여, 재집권에 성공한 보수당은 12차 원자력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02년 개정법안에 명시된 원전운영기간을 평균 12년 늘려, 2035년까지 연장운영토록 했다. 즉, 가동중인 17개 원전중 1980년 이전 건설된 8개 원전은 8년 추가하고, 신규 9개 원전은 운영기간을 14년 연장하였다.

제2단계(2005-2011)원전폐기 정책 연장시기

2006 1 : 동년기준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분석 : 총요금(19.46유로/kWh)중 정부부        과금(7.55유로센트/kWh)이 40%를 차지하여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4위
2009 : 재생에너지열법을 제정하여, 신축건물 및 공공건물에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하다.
      1999년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소비의 약 5%수준에서 10년만에 16%로 급성장
      재생에너지법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목표 :
      2011(19.2%), 2020년(35%), 2030년(50%), 2040년(65%), 2050년(80%)
2010 기독민주당 메르켈 총리
   -> 원자력 발전사업자들의 원자력 수명 연장 요구 수용
   -> 2000년 적녹(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 합의 일부 후퇴
   -> 흑황(기독민주당-자유당) 연립정부, 적녹연정 합의대로의 2021년이 아니라, 2032년 혹은 그 이후까지 가동할 수 있도록 함.
   -> 흑황연정이 주선거에서 참패 ; 메르켈 총리, 후퇴시켰던 원자력 합의안 모두 복원 탈핵 선언
   * 독일 1차 에너지 구성비(소비에너지원별 %/2010)
      석유(33.6%) 천연가스(21.8%) 석탄(12.1%) 갈탄(10.7%)
      원자력(10.9%) 재생(9.4%) 기타(1.5%)
    독일 전력 구성비(총전력생산에 투입된 에너지원 %/2010)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33.6%)이고, 재생에너지가 소비에서 차지는 비중(9.4%)이지만,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16.4%)

제3단계(2011-현재) 원전폐기 선언이후

2011 3 13 :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2단계에서 주춤했던 원전폐기에 대한 입장 전면적 수정
2011 3 14 :
      -연방정부와 원전 소재 5개주 긴급협의 -> 원전비상중단조치
      -당시 가동중이던 1980년 이전 건설된 7개 원전과 결함이 발생한 Kruemmel 원전 임시가동중단
      -원자로 안전위원회에서 17개 원전에 대한 안전평가 새롭게 수행
      -원전반대 국민여론  더욱 가속화 -> 정부, 과학기술계, 종교계, 산업계 등
       주요 인사로 구성된 ‘에너지안전 공급윤리위원회’결성,
       원자력 발전에 대한 공개적 논의 진행
2011 5 : 원자로안전위원회의 평가결과 안전성 문제없다고 보고했지만, ‘에너지안전 공급윤리위원회’는 잔존리스크(Restrisiko) 개념 부각하여 원자력 포기 권고
      6 : 메르켈 정부 원자력법 13차 개정 (원전 운영기간 연장철회, 임시가동 중단된 8개 원전 영구 가동중지, 2022년까지 모든 원전 단계적 폐쇄)
        이로써 독일은 탈핵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6  6  : 후쿠시마 사고후 4개월만에 독일정부 탈핵사회로의 이행 공식선언
            이후 10여개법 제정 및 개정작업 ->원자력 폐쇄 일정에 관한 필요사항 구체화
     6. 30 : 원자력법 13차 개정과 재생에너지육성을 위한 기존법안 개정 및 신규법안 통과로, 후쿠시마 사고이후 약 4개월만에 독일의 원전 폐기안은 의회에서 최종승인
     이로써 독일 탈핵운동의 완전한 승리가 법적으로 완결된다

   독일 탈핵운동의 출발점 : 핵무기 반대 평화운동
    독일 탈핵운동에서 주목할 점
      첫째, 재생가능 에너지의 출현이 탈핵의 토대를 이룸
      둘째, 에너지 효율 논리를 넘어서는 인간생명의 가치 부각
      셋째, 독일 탈핵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정

2012 : 발전차액지원 상승으로 소비자 전기요금부담 총액(140억유로→200억유로) 급상승
       -> 이 재정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전력망사업자 적자보상, 전기의 현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발전차액 할당 면제 대상기업 확대에 투입
       -> 정부는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세원을 일반시민으로부터 거둬들여서 민간기업 육성에 지원해야 하는 딜레마
2013 :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로 전기요금에 추가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할당금이 최대 47%까지 인상됨으로써 총 전기요금 인상.
      (재생에너지 발전차액 : 1Kw당 3.592 유로에서 5.277유로로 상승)
      (발전차액 지원 상승으로 소비자가 전기요금에서 부담하는 총액이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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