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사우회와 한국가스공사 출신 출자한 경정비업체 ‘청우인텍’ 76건, 약390억원 용역 체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재직 중인 임직원과 퇴직자들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우회가 출자한 회사와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위탁용역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김정훈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청우인텍 간 입찰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8년~2017년 7월 현재까지 72건에 약 389억9,900만원에 달하는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72건의 계약 중에는 수의계약이 4건(2억8,839만원)으로 전체 계약 대비 5.2%나 됐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수의계약 4건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5천만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를 들어 수의계약을 집행했다」고 답변했다.

‘청우인텍’은 ‘LNG사우회’라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1995년 창립)가 출자한 업체로 2017년 7월 기준,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이 정회원으로‘LNG사우회’에 가입돼 있었다(2006년 산업통상자원부 비영리법인 등록, 2009년 ‘LNG사우회’명칭 변경).

 ‘청우인텍’의 지분은 먼저 ①‘LNG사우회’로 91.6%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②개인 9명이 8.4%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 9명 중 8명은 한국가스기술공사 1인 주주인 한국가스공사 퇴직자들이기에 ‘청우인텍’은 LNG사우회가 거의 100% 출자한 단체로 봐도 무방한 단체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청우인텍’의 절대적 최대주주인 ‘LNG사우회’가 받은 배당금만 해도 지난 6년간 6억29만5천원에 달하였다. 이 배당금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가스기술공사와의 계약으로 받는 외주비 때문인 것이다.

‘LNG사우회’와 한국가스기술공사와의 끈끈한 관계는 1년에 한번 있는 「LNG사우회 총회 참석자 현황」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2017년 7월 현재까지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중 LNG사우회 총회에 참석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연속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비롯한 처장급 직원들이 총회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2015년 총회는 주말이 아닌 1월 29일(목), 평일에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LNG사우회’ 정회원이었던 사장과 경영기획처장(1급), 설계처장(1급), 서울지사장(1급)까지 4인이나 참석했으며, 이중 설계처장과 서울지사장은 별도의 외출신청 없이 참석했다. 이는 공기업 직원이 복무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참석한 것이다.

이에 김정훈 의원실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했다.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중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답변을 통해 「LNG사우회에 가입돼 있는 임직원 개개인이 동일 규정을 위반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나 「소위 선수와 심판의 분리를 통한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규정위반 예방 등을 위해 ①LNG사우회에 가입돼 있는 전체 임직원 모두 LNG사우회에서 탈퇴토록 조치하고 ②LNG사우회 정관 중 기술공사 퇴직자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항 삭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전달했다고 김정훈 의원실에 보고했다.

이에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32명은 지난 7월 31일, ‘LNG사우회’ 정회원 탈퇴를 결정했으며 ‘LNG사우회’에 기술공사 퇴직자에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는 조항을 삭제해 줄 것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한국가스기술공사 스스로가 ‘LNG사우회’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청우인텍’과의 계약이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76건에 약390억원에 달하는 위탁업무를 한국가스기술공사 OB회사인 ‘LNG사우회’가 출자한 업체와 계약한 것을 단순히 이제 와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의 정회원 탈퇴 등으로 정리하는 것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조직감사를 실시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OB업체와의 유착관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국내 가스배관 관련 경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토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감사실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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