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법' 시행 5주년, 안전 강화 지속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원안위)는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생활방사선법)'이 7월 26일 시행 5주년을 맞이한다고 밝혔다. '생활방사선법'이란 원료 물질이나 공정 부산물, 가공 제품 등에 함유된 천연방사선핵종, 수입 화물 및 재활용 고철 등에 포함된 방사선, 주로 항공기 승무원과 관련된 우주 방사선 등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지난 5년 동안 공항 및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방사선이 검출된 수입 화물 및 재활용 고철에 관한 반송 조치, 생활밀착형 가공제품에 관한 안전성 조사를 통한 결함 제품 회수 및 폐기 등 우리나라 국민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방사선에 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서비스(http://www.cisran.go.kr)를 구축해 생활 방사선에 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 관련 종사자 및 일반인 생활방사선에 대한 인식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김 위원장은 “원안위가 국민 생활 속 방사선 지킴이로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감시기 지속적인 설치, 일반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앞으로도 생활 방사선에 관한 안전관리를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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