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6월9일 운영변경허가 결정

국내 상업용 원전1호기인 고리1호기가 6월18일 영구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위)는 6월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 의결했다.

고리1호기 폐로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5년 6월 산업부 에너지윈원회가 역구정지를 권고하고 한수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구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고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1977년 6월19일 최초임계(상업운전 개시일 1978년 4월29일)에 들어간 고리 1호기는 오는 6월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된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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