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22일 제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 의결을 거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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