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에 따라 분리발주해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조감도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광주시의회의 전기공사업법을 무시한 철도신호 통합발주 주장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으로 이어지는 41.9㎞의 순환선으로 모두 3단계로 나눠 2025년 완공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 조달청은 예산을 절감하고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차량과 신호체계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의회는 ‘공사 효율성과 하자보수’를 위해서는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택)는 지난 18일 전의원 간담회를 열어 도시철도 2호선 입찰에 대해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는 차량과 철도신호 분리발주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을 내고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철도신호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전기공사 고유의 업역으로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서도 직무분야별 종목에 철도신호기술사, 철도신호기사, 철도신호산업기사를 전기분야로 규정하고 있듯이 철도신호의 학문적 기초는 전기공학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질의회신에도 철도신호는 열차를 제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원 장치에 해당하므로 대중교통 수단의 안정성을 감안한다면 철도신호장치의 기능상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게 분리발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철도건설법 제18조에서도 철도건설공사 발주 시 건축·궤도·전기·신호 공사 등 전문공사에 대하여 분리발주의 원칙을 명시하여 이는 철도건설사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각 부문별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1976년부터 시작된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문적인 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 전기공사기업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전기설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다”며  “발주자에게는 공사원가를 절감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발주의 직접적인 공사비용을 절감하고, 시공자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줌으로써 국가차원에서도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궁극적으로 전기설비 안전 확보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기술적 인터페이스 유지 및 책임한계 구분에 대해서 철도신호분야의 한 전문가는“인터페이스 협의체 구성 및 시스템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인터페이스가 해결 가능하며, 각각의 저장장치 보유로 분석장치를 통한 책임한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국제표준방식 적용에 따른 유선연결로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대표적인 차량 제작회사인 로템(철제), 우진(고무), 지멘스(고무)도 일본신호, 탈레스, 교산, 지멘스, 알스톰의 신호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 적용사례를 보더라도 신호시스템은 차륜형식 및 제작회사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 연결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즉, 철도신호 분리발주 시 무인전철이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시스템은 분리발주(공사, 물품)하고 인터페이스가 요구되는 시스템(차상신호+지상신호+종합관제설비)은 합동계약을 통해 안전성 및 인터페이스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법을 성실히 준수해야 할 시의회가 현행법을 무시하고, 열차 운행시스템인 차량과 철도신호를 통합발주 할 경우 단독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혜 논란 야기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오로지 무인전철의‘인터페이스 유지 및 하자책임 소재 명확화’라는 허울 좋은 단어로 순수한 시민들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과연 법을 위반한 통합발주가 분리발주보다 더 나은 선택인지를 전문성이 담긴 기술적인 검증자료와 논리를 통해 보여줘야 할 것이다.

철도신호 통합발주는 진정 무엇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광주시의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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