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및 검찰고발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KAERI)의 3개 시설(핵연료재료연구동,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금속용융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9일 중간결과 이후 위반사항 24건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으로 폐기 13건 ▸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3건 ▸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 8건 등이다.
 

추가로 확인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 폐기

△ 콘크리트폐기물을 제염실험 후 일반 콘크리트폐기물과 섞어 무단 폐기 △ 유해가스제거기에 고인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우수관으로 무단 배출 △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사용된 다수의 기계장치를 무단 매각 등

②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용융‧소각시설 사용

△ 우라늄 제염을 허가받은 시설에서 세슘‧코발트가 포함된 폐기물 제염 △ 우라늄이 포함된 폐기물을 허가량을 초과하여 제염 등
 

③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누락

△ 배기구 방사능감시기 등의 측정기록을 수정 또는 조작 △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기록을 축소 또는 누락 등

원안위는 조사과정에서 KAERI의 전체 위반행위에 대해 시료분석 등을 통해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체처분 또는 배출관리기준 미만임을 확인하는 등 환경에 대한 방사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발생 당시 방사능 농도, 제염처리 여부, 작업방법, 환경 여건(집수조 규모, 배기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했다.

향후, 원안위는 KAERI의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4.28)하여 확정하고,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조사 방해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규제인력보강, 검사체계 개선, 현장 사무소 설치 등 현장중심 통합 검사체계 구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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