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관련법 위반… 9월 중순부터 실태조사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 관련법을 위반한 건설사 95곳을 무더기 제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관련 법 위반 건설사 95곳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부 건설사들이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장조사 결과 적발된 법 위반 사례로는 ▲현금결제 비율 유지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에 나선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자진시정에 나선 업체는 56곳으로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등 75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와는 별도로 9월 중순부터 건설분야 200개 원사업자와 1만5000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금 지급실태를 집중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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